임금체불 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2. 체불퇴직금액은 못받은 퇴직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기타 체불금액은 임금이나 못받은 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약정한 임금액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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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이 있는지는 회사의 소송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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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회사의 말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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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 + 12(8 x 1.5)로 계산하여 221시간이 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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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30시간인지 아니면 1.5배 처리하여 30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2. 주말근무도 고정연장시간에 들어갑니다.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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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소진 퇴사시 연차사용 권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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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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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전에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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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은 괴롭힘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기장은 직접적인 증거로는사용할 수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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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안챙겨주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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