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