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영험한귀뚜라미80
영험한귀뚜라미8024.01.22

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녹음파일도 있고, 선임이 업무상이 아닌 본인 기분이 안좋으니깐 "의자 좀 밀치지마 유독 쌤이 좀 많이 치더라", "파쇄기 좀 버려" 등 기분에 따라서 부정확한 피드백이 오고 가서 넘 힘듭니다. 부적절한 지시/명령에 불만이 있지만 부당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유독 저만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녹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이나 워드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녹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녹음, 구체적인 상황 묘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증거자료 또는 최소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은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기가 증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 구체적 상황을 묘사한 진술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의 참고 또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은 괴롭힘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기장은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일기도 활용 가능합니다. 녹음내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녹음 파일 및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된 일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있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