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녹음파일도 있고, 선임이 업무상이 아닌 본인 기분이 안좋으니깐 "의자 좀 밀치지마 유독 쌤이 좀 많이 치더라", "파쇄기 좀 버려" 등 기분에 따라서 부정확한 피드백이 오고 가서 넘 힘듭니다. 부적절한 지시/명령에 불만이 있지만 부당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유독 저만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녹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이나 워드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녹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음파일과 날짜과 근무자 등을 포함 한 워드 파일이 신고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녹음, 구체적인 상황 묘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증거자료 또는 최소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은 증거의 효력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일기가 증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 구체적 상황을 묘사한 진술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의 참고 또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에 대한 내용은 괴롭힘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기장은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일기도 활용 가능합니다. 녹음내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녹음 파일 및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된 일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있는 것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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