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
8일 입사 했습니다
입사 후 혼자 있었을때 민원인이 들어왔고
저는 미숙한 상담 실력이라 안내책자를 보며 안내 해드렸으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않아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다가 가셨어요. (상담 시 한분과 먼저 이야기 후 다른 한분이 들어오셨는데 두분이서 같이 제가 그랬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
이후 팀장님께서는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이후 그에 따른 돈을 제가 지급 하도록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내책자를 보고 안내했음에도
대화내용이 전달 되지 않은게 모두 제 책임인지
(예약 진행시 다시 한번 더 안내문구가 떴음)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에 따라 실제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회사의 소송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액을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