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24.01.22

입사한지 10일차 손해배상해달래요


8일 입사 했습니다

입사 후 혼자 있었을때 민원인이 들어왔고

저는 미숙한 상담 실력이라 안내책자를 보며 안내 해드렸으나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않아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엄청 화를 내시다가 가셨어요. (상담 시 한분과 먼저 이야기 후 다른 한분이 들어오셨는데 두분이서 같이 제가 그랬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


이후 팀장님께서는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이후 그에 따른 돈을 제가 지급 하도록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안내책자를 보고 안내했음에도

대화내용이 전달 되지 않은게 모두 제 책임인지

(예약 진행시 다시 한번 더 안내문구가 떴음)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팀장님이 합의한 금액을 제가 전액 다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에 따라 실제 손해를 입힌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회사의 소송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무작정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액을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