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과로로 인하여 자살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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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글만으로 반환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산정내역서를 발급받은 후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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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는 성과나 능력, 직무, 역할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연봉제의 경우에는매년 성과나 능력, 직무, 역할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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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체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문제 안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다른 부분이 없다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유는 1번에 기재된 내용처럼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루고 질문자님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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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 및 코드를 계약만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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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3년 8월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를 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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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주유수당도 언급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전체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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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줬을때 현금수령증을 받으면 증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무것도 없는것보다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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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대표의 합의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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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내용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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