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 시급이 적용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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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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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휴무)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목요일 제외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목요일은 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연차는 휴일과 휴무일에는 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따라서 목요일 휴무일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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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징계의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규정에 별도 정지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면 이의신청(재심)을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정직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재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정직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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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들비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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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촬영에 관한 안내문은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1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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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일비지급 및 시간외근로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중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출장시 일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일비가 결정이 됩니다.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긍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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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압박..해도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대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법상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원직복직은 하지 않더라도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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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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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으로 프리랜서 고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3.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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