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근로계약서 내용과 연봉 작성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여지급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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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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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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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주5일 25시간 근무로 했는데 근무시간 연장시도 연장 한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이나 대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시간 연장을 하였어도 2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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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시에서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12시간이며 이중 연장 4시간 야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180,000원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기본 : 12시간 x 10,000원 = 120,000원연장 : 4시간 x 10,000원 x 0.5배 = 20,000원야간 : 8시간 x 10,000원 x 0.5배 = 40,000원2. 22시에서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10시간이며 이중 연장 2시간 야간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150,000원이 하루치 일당이 됩니다. 기본 : 10시간 x 10,000원 = 100,000원연장 : 2시간 x 10,000원 x 0.5배 = 10,000원야간 : 8시간 x 10,000원 x 0.5배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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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중 구성원에게 불익이 발행하는 조항으로 개정 시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및 복무조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보수규정의 일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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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가 휴업으로 전환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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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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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12시간의 경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인 52.1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52.14시간에1.5를 곱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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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52시간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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