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고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증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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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거부하고 협박하는 근로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자나 연락 등의 자료를 계속 보관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등기로 언제까지 복직하라는 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서상 복직일자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처리하여 해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적어주신 근로자의 요구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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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근무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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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될때 미납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과 연금을 별도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게 됩니다.2.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다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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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를 그만 두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을 한것이 아닌 같이 하겠다는 답변만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하기 싫다고 하여 현재 회사에서 강제할 수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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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을 안 주면 사용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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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려면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형사로 처벌시키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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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증거 자료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서와 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2. 카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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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수습 기간 및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적용이 됩니다.2.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4.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636,504원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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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조기퇴근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사업장은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사의 휴업명령 자체에 대한 거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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