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휴일근로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행 등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운영한다면 창립기념일 근로는 휴일근로로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거나 법에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게 되므로 8시간의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4시간 근무이므로 4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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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동결을 3년동안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동결하여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임금동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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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무가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도 재직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7년이라면 1년에 발생하는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3.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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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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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무 중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이 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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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 15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을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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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운점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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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 상사가 SNS로 개인 하소연 글 올려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괴롭힘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사 본인 sns에 답글을 달지 않았다고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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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한 3,55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2,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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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추락한 경우 장애등급 판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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