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정한 정년퇴직 나이와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나이가 다를 경우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2세로 정한 정년도 유효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62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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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을 할 때도 유급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유학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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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6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80일 판단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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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로 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 따라서 주마다 하루씩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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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는 있는데 반차 사용 못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2. 참고로 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만약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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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자도 퇴직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건강과 연금을 미납한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된다면 미납한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고 회사에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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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업무외 개인적인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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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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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판례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예시도 충분히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예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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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 소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3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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