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고 복귀하는것도 대휴로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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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휴일근무, 휴일근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고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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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핸드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소속직원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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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사 일하다 다쳤는데 아직치료중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이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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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퇴사한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명한 성명으로 정정하여 발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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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기업 스톡옵션 문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2. 스톡옵션 지급률에 대해서는 명확히 문서로 약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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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2.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총 23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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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제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2.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으로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기회를 부여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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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없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이 있고 없고가 퇴사통보기간과 관련은 없습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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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대해서 연차를 남겼을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하였을 때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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