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주는 중도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7~8일과 14~15일의 2주에 대해 각각 16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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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효가 3년인데 퇴직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일 기준 3년이 아니라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쉽게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각각 3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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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가입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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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편의점에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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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직무변경 및 부서 이동시 퇴사한다면 퇴사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직무변경을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다고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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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틀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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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명확히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상태로 퇴사한 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질문자님이 다시 계약만료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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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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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전환 시 급여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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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나 휴무라면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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