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을 월급으로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92,34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1,542.5원이 됩니다.2. 월급으로 환산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1,542.5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407,3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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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2. 세금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150만원 이상여부를 판단합니다.3. 150만원을 초과한 달만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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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동성 알바도 기관의 허가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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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50분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50분의 휴게시간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0분의 휴게시간 자체가 무효가 되어 50분치의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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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외출장시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2. 다만 통상 근로자를 해외출장 보내는 경우 비행기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식사, 교통비, 숙소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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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부여 퇴사정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2개분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뱉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도 회계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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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점심 및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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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 및 임신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신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임신중이라도 기타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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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2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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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일 근무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한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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