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5시간 일주일은 주휴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평일 25시간 주말 13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8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91,200원이 됩니다.3. 주급은 38 + 7.6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은 38 + 7.6 x 4.345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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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허가 명목의 의무근무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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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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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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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달대행 관련 휴직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세금공제전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시 유류비 등이 고려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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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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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월 중간 입사 후 퇴사시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공단에 연락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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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규정이 업무상 필요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제재규정은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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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일처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업주는 연락을 기피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왕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노동청에 자주 전화를 하여서둘러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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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중도입사시 급여일할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10,580 x 16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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