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휴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럴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2.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3.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사용하고도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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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6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맞습니다.2. 네 몰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3.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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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2. 이왕이면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여 일수충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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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산정시 무급병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3개월 동안 무급병가일에 대해서는 임금과 총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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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폭언이나 협박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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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면목으로 중간정산신청시 필요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지출할 의료비로 증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에 대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1.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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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결론적으로 2개가 맞습니다.2.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연차 1개와 8월 1일에 연차 1개를 더하여 총 2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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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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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몇일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격한 자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관련 서류 등에 대해 회사에서 보존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42조)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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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공채 합격자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상실신고 이후 다시 취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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