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4.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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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미사용 잔여연차보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이와 달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 및 수당지급의 의무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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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포교활동을 제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직장내 질서를 침해하고 다른 직원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우선 경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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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2023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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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인데 유급휴일과 겹칠때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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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시행 중 퇴사자의 마이너스 연차 발생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정산해줄 연차에서 초과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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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면 유급인가요?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근로제공의 없는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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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할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본급 + 식대를 합산하여 90%를 적용하여 2,070,000원 + 180,000원으로 하여 2,250,000원을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항목인 기본급 2,300,000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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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 및 보상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3.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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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 해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기간초과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2.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남은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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