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불량자 4대보험 월급 가압류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185만원은 세후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시간 근로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분모에도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도 주말도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모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3,0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하지않는 날에 퇴사히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동의를 하지 않고 원래의 사직일까지 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원래의 사직일까지의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법인으로 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과태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4. 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