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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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반반씩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가입하여 회사에 과태료 부과가 될수는 있지만 4대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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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총 20시간 근무를 한다면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의내용만 15시간 미만이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제가 적어준 계산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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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신고하려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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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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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이 되어 2년 이상 근무했을때 무기계약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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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아르바이트 할 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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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중 회식시간이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작될 경우 잔업수당 지급을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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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계약직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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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벌금?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실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자진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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