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연장)근무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에만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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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및 블로거 물품/현금보상 협찬시 계약사 및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스팅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프리랜서 형태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가 있든 없든 3.3%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3.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 예시를 한번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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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생이 있는 경우 직원이 아닌 형의 일을 도와준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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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거래내역이 남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받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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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수표기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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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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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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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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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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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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