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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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며 전산상으로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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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한주 15시간 이상)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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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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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바이고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사정은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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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것으로 법에 되어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고 이후 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 법적으로 대응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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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지급이 8월에 된다고 하여도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5월 ~ 7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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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불가로 자녀가 대신 급여 수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원청에서 현금수령증을 제출해도 안된다고 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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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회사입장 업무 처리 프로세스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 이하의 요양이면 어차피 산재처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없이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 특정금액을 지급한다는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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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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