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실제 분쟁발생시 동업이나 사업주인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사실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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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취업금지 항목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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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청했는데 불인정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충분히 괴롭힘이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 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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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차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시정지시에 회사가 따르지 않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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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를 못받은게있어 민사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재판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6개월 안에는 1심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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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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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는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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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 날 퇴사시 연차 조기 소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락을 했다면 이후 3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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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 주 35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8,990원 / 건강보험 (3.545%)62,230원 / 요양보험 (12.81%)7,970원 / 고용보험 (0.9%)15,7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080원 / 지방소득세(10%)1,400원가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75,0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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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는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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