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 일정을 회사가 강제할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처럼 육아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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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시급 적용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를 하거나 퇴근을 위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옷갈아 입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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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 후 통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뿐만 아니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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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5개월째 근무중인 상태에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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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주2일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계약직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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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기간내 계약 중지로 용역회사가 계약해지됐을 경우 고용승계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2.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소속 회사는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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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이신데 입원중이시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고 해당 직원분이 퇴원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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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기준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총 20개에서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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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연금중도인출 한번했는데 집 매매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증금과 전세금을 사용하기 위한 중간정산과 매매로 인한 중간정산 사유는 다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전세금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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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촉진제를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꼭 연차촉진제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의 시기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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