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오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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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보면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 이야기하여 입사포기를 하겠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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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 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므로권고사직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10%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법상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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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되는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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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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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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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한달넘게 안들어오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근무중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 일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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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원 급여 딱 210만원 받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 210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연장수당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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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략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세전 500만원을 받고 10년 재직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48,939,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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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시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이 가능합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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