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180일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 처럼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6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80일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입증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할 서류로는 네이버 길차기지도 캡쳐사진(출퇴근 3시간 확인용), 사업주확인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전 주소, 현재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퇴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돈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증거를 더 수집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단순히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게 꼭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를 확인하시길바라며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권유에 동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법에 정함은 없지만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회사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품지급지연 동의서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지급기일연장합의는 퇴사후 별도합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