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내국인 근로자 퇴직금지급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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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주일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고 취업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4대보험이중복처리가 되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6월 17일로 소급하여서 신고하게 되므로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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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쳐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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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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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대표및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일단 동일한 대표자의 타 사업장(B)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A사업장에서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받는것이 위험하다면 일단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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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바쁜게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일을 잡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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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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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통보시 몇시간의 임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걸 받아들였으면 부당해고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몇시간 임금을 더 받은 경우와 무관하게 실제 해고가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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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퇴사시 매장의류 착용상품 미결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 승인없이회사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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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식사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상 식대나 식사를 제공할의무는 없습니다.(식대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비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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