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소급가입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따른과태료와 회계사 수임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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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근무로 인하여 설정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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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한분, 2개의 사업자일 경우 대리인 업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사에서 지점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B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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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에 의한 통지서 작성시 - 내용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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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수령권을 행사하였다면 해당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로 제출한 사용일자에는 출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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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회사에 공가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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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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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기준이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입사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5월 10일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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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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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조회 및 체크는 어떤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는 과거에 구직자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상사나 동료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업무상 장단점이나 업적, 평판, 사내 커뮤니케이션, 근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체크는 정보의 주최자인 ‘지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과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채용에서 탈락하게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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