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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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장 체류시간이 8.5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후 다시 4시간 근로를하는 경우이므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상 맞기는 하지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실제 법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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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여 총 12시간(8시간 + 4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가산수당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기본 8시간은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4시간에 대해서만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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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근태불량,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 모두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맞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은 주의,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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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사망했는데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은 분할연금에 영향이 없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분할연금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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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자체계약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 퇴사후 질문자님 회사 계약직에 응시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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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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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시간과 비용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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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변경된 지점으로 출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전직에 대해 다투더라도 출근은 하셔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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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는 실 근로시간은 173.8시간이 해당이 되므로 이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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