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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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적은 다른 인사명령과 달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학설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례·학설에 의하면 전적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명령은 무효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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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상황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없이 연속 근무 후 17시 퇴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휴게시간 없이 9시부터 17시까지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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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 후 미사용을 하였다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소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합의에 따라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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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인 2023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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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이직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처리가 늦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현 직장과 4대보험이 일정기간 중복되는 상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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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아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5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을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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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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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을 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인 인턴기간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3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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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해고사유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채용공고보다 실제 구두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3. 적법한 해고사유는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무급코치 권유부분 자체를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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