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2명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외의 직원은 3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를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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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인지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어 기본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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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한 연장근로가되어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을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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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대체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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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쉽게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이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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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와 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든 동의든 의견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상 서면합의는 통상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의견합치를 의미하게 되고동의는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의견합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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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산망을 통한 직원개인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전산망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관리가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비공개로 바꿔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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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불법내용을 권유하는 부분에대해 회사에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도 진행하셔서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거 등을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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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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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효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질문자님의 임금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2.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3. 절대복종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합법적인 업무지시는 따라야 합니다.4. 법정분쟁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약정도 유효하며 회사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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