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저의 집이 강원도시골입니다 지금 전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팀장이 계속 저의 집 시골 군사민통선 안에 저수지로 메기를 잡으로 가자고 합니다.저의 시골집이 장사해서 군사민통선 출입허가를 받은 출입증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아버지만 가능한데 팀장을 차 태우고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만약 적발되면 저의집 가게는 문 닫아야합니다. 증거는 증인들이 있어 녹취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농동부 감독관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분명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가야하나요?이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면 그럼 직장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가자라고 하면 부하직원은 가야 하나요?전 전과도 하나 없습니다.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하자고 할때 제 정심적인 고통은 상상할수 없을정도 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