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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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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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사유 :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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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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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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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 정정을 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한달을 초과하여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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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 규정에 퇴사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고 성과급이 작년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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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업무전화 대응이 지속되면 보상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회사에서 업무관련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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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발생시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재혼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과거에 재혼한 사람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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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 ·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만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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