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 x 5 + 3(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752,3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65만원만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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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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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매년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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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절사업이라 약6개월 일하고 6개월 휴업인데요. 2년이 지난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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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 14.75시간인데 4대보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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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이 불리해집니다. 최대한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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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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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보관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간 보존의무는 임금대장(급여대장)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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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가. 이러한 해석을 보면 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52시간 초과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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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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