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이므로 급여명세서의 보존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임금의 결정에 관한 서류를 급여명세서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나 회사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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