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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
붉은사마귀4923.03.23

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임금대장등 몇가지 서류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어서 보관중입니다

임금병세서는 교부의무화가 되기전2019년도 부터 교부를 하였습니다

19년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17년도 임금명세서를 한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이외에 보존기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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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임금관련 서류는 ①임금대장과 ③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만 보관 대상입니다.

    ②의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는 보관대상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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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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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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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존의무와 상관없이 법 개정 전인 2017년도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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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이므로 급여명세서의 보존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임금의 결정에 관한 서류를 급여명세서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나 회사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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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보관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간 보존의무는 임금대장(급여대장)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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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등 서류들과 동일하게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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