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감이 줄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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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이전부터 회사의 사직권유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용승계 부동의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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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그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친족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사업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주소가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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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자 중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으면서 52점 이상인 경우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연간소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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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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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입사일 순으로 다른 근로자가 사용하니 질문자님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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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본이 아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한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교부가 되었다면 미교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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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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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현재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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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금액 계산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1%인 18,81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18,810원 부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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