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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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전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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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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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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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소급적용할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1월에 연봉을 협상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상이 늦어져 3월로 하고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준다면 1월부터 기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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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한주간 근로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고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꼭 5일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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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다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친 부분과 발목 염좌에 대해 같이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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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연장근로가 되더라도 추가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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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 입사이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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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실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격리조치가 어렵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일을 부여하거나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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