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전에 해고 당할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180일 충족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법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회사의 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일주일 일한 임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기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 이후 업무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퇴근후 연락자체가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장동료와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시가 출근시간인 경우에는 9시에 사업장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9시부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따라서 5 ~ 10분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보다 지나치게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3.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4. 회사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겁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사직의사 통보시점 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되므로 이후에는 카톡 전달을 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재직자에게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번은 포함되고 2번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