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기준 한달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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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재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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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후 퇴근 연장근무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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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4대보험 안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에 미가입에 대한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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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은 자주 내는데 기숙사를 준다면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및 출장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시 일정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발령지역에 있어 숙소제공도 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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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 퇴근 시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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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또는 연차 소진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이나 퇴사후 연차수당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5일치의 임금의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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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기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강은 납부유예 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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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1년이 지난 현재 산재처리 요청시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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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불가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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