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장후 퇴근 연장근무로 인정될까요?
전남 광주 사람이 전남광주 소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일때문에 서울현장에 월~금 근무중입니다.
금요일에 근무후 광주로 차를운전하여 복귀합니다. 다시 다음주 월요일 근무를 위해 일요일 밤에 차로 운전하여 올라갑니다.
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 법인차로 이동하며 법인카드 를 통해 제가 움직이거나 사용한 내역을 회사 임원이 체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