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분야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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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미만 상용건 ( 이직확인서 반려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7개월 근무로 180일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A회사를 합산해야 180일 충족이가능한 경우라면 A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거나 일용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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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주의 경우 한달미만으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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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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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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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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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3개월에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직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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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적 충족이 되었다면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이 아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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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메일확인 관련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회사에서 확인해보도록 연락이 온 경우가 아닌 단순히 메일만 보냈다면 괴롭힘으로 인해 휴직중인 질문자님이 메일을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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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퇴사 통보 후 다음 달 월급일 이후 퇴사시 보너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정한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상 퇴사예정자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상여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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