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06.16.)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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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고 적어주신 근무기간까지 일을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220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80일이나 220일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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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퇴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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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51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6,1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10,970원 건강보험 (3.545%)87,420원 요양보험 (12.81%)11,190원 고용보험 (0.9%)22,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8,390원 지방소득세(10%)3,830원를 공제하면 2. 월 예상 실수령액 2,192,14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6일에서 5일로 전환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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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90%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식대도 90%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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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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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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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30일전까지만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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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2주 입원 4주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만 취업치료 가능소견으로 인하여 통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통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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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돌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질병 및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직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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