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편법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통상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가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는 회사에 고용보험만 가입해놓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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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초 근로계약 약정 당시 12시간으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한시간을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은 12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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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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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까지만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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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직원 해고서면통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서면통지가 어렵다면 등기로 근로계약이나 등본에 있는 주소로 보낸 후 해당 근로자의 문자로 주소로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서를 보냈다고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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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전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상 법규정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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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해고예고수당청구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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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는 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지급하는 임금액 뿐만 아니라 공제(4대보험, 소득세)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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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수면시간의 경우라면 회사의 간섭이 없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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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한이 최소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급여명세서와근로계약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까지 완료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출력하여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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