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예외) 해지신청을 하신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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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 시 면접장면 촬영을 동의 하는 내용의 근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 진행과정의 촬영과 관련해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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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0 + 8(주휴시간) + 11.25(연장, 7.5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76,5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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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기재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회사로 연락하여 연봉 작성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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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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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안되던 규정(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가산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적용되게 되지만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국가에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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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여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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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통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이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태만이라고 평가하여 징계 등을 하지만 법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 기분에 따라 근무태만이라고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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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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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2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2022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연차가 재직중 마지막 연차이며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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