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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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 종류 심의 기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증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하고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2.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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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3.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12.5개는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판례는 1년간을 근로를 하지 않고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연차발생일 이후 11개월을 넘게 근무하였더라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이 없지만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은 연차가 발생하여 수당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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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연차 사용일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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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래사람들보다 적게 인상이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직원보다 임금인상률이 저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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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대타 등으로 일부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만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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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정)복직 급여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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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필수교육은 사업장별로 이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2개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이 있는 경우 각각 수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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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연차를 사용시 어떻게 근무시간을 지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시 근로시간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공휴일이 하루 있다면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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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상여금(최저임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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