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중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퇴사일 조정의 문제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중순퇴사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는 할 수 있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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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문제가 없고 이전직장에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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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소득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정이 있고 수급자가 직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추징을 당하고 추가적인 추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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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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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회사에서 기재한 내용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2.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은 다양한 사정을 보고 결정하게 되므로 험담의 횟수로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진 내용 등에따라 정당성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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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시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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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시급에 대해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원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해당하는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미리 예상되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이나 휴일수당의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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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납입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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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한다고 명시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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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도 재계약 한달전엔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한달 전에 통보해줄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회사의재계약 권유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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