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한번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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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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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연휴 다음달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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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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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뺴서 쓸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수령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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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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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만 나이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올해 만나이 변경이 있더라도 다를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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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 근무 중인 병원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불합리한 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근무중 직장내괴롭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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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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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평일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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