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2.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의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그리고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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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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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제외부분으로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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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공모하여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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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사에서 부탁을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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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라도 법상 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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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이전 1개월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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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연봉협상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매년 연봉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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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급여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를의미합니다. 꼭 현금으로 별도 받아야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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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초 합의시 이사비용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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