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때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접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말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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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현재 남아 있는 연차에 입사일 기준시 더 발생하는 연차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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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사업장 근로자가 32시간근로를 하고 32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적어주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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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180일이 충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 B직장 모두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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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정하셔서 기재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달 급여를 모두 받기위해서는 12월 말일자 퇴사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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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사는 구두나 문자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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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정한 후 일을 시작하는게 맞지만 재직중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무하다 갑자기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있으므로 되도록 첫 근무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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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데 2곳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각각 발생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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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4대보험 적용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산재만 적용이 됩니다.2. 네 3. 아니요 9월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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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에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작년 12월 1x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1x일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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