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 두개의 사업자 상시근로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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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이러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권고사직시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20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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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토요일 근무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여 발생된 수당은 원래의 월급과 별도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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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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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을 못간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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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일부터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일부터 4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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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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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 임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세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세후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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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바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되고 임금의 20% 이상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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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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