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통보하여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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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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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직을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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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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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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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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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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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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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에 출근한 시간부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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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2. 최종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 수 없지만 180일 충족이 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지만 최종직장만으로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퇴사후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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