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질문자님 근속기간 전부가 인정되지만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는 몇년을 근무하든 180일 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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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 제외되는 범위질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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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 동안 받지못한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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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정산이 아닌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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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나, 격일제 근로로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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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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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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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마다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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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처리가 되어아 하며 법정공휴일로 하루 쉬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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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질문드렸는데 이해가잘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든 정규직이든 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발생을 합니다.2.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3.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나머지 산재, 연금,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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