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이후 한달 후 사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660조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0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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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장마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휴업수당 지급과 별개로 휴업일에 개인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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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밎 세금추가 문제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1년치씩 정산해주는 것은 법에 위반이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원래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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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한후 / 209 x 8로 계산하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연차를쓰는지를 알아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일만 연차를 쓴 것으로 카운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접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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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5일까지 일하라는 부분에 대해 퇴사일 조정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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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회계연도(7. 1) 기준 53개 입니다. 지금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4개정도의 연차를 정산해줘야되기 때문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있어 시기변경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작정 연차소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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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40시간을 초과하는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않아 연장근로 5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월급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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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참여에 대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다음주 평일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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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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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초에 퇴사하면 급여보다 공제금액(세금 및 보험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다 공제를 하지 못한다면직원에게 추가입금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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